무허가 조업 중국 범장망 어선 나포
입력 : 2023. 10. 27(금) 17:16수정 : 2023. 10. 30(월) 10:23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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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다 적발되자 달아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로 중국 선적 200t급 범장망 어선 A호(승선원 16명)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6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50㎞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또 A호는 해경의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A호는 지난 26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50㎞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