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현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입력 : 2023. 11. 09(목) 13:22수정 : 2023. 11. 11(토) 08:03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중대재해 위반 여부 조사
[한라일보] 제주지역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6분쯤 서귀포 대정읍 보성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500여세대가 넘어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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