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현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입력 : 2023. 11. 09(목) 13:22수정 : 2023. 11. 11(토) 08:03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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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위반 여부 조사

[한라일보] 제주지역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6분쯤 서귀포 대정읍 보성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500여세대가 넘어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6분쯤 서귀포 대정읍 보성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500여세대가 넘어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