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매시장서 비상품 제주 감귤 무더기 적발
입력 : 2023. 11. 22(수) 10:35수정 : 2023. 11. 23(목) 09:3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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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업체 규격 미달·품질검사 미 이행 감귤 유통

자치경찰단이 수도권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제주산 감귤에서 규격에 어긋나거나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비상품 감귤이 대거 적발되는 등 불법 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인천, 수원 도매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 4곳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비상품 감귤 유통 업체 2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18개 업체가 감귤 직경이 71㎜ 이상인 극대과 6455㎏를 유통하다 단속에 걸렸고, 나머지 4개 업체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2592㎏를 시장에 내놓았다가 적발됐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규격에 어긋난 감귤을 유통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자치경찰은 적발한 감귤 유통업체를 행정시에 통보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가격 호조세를 틈타 규격 외 감귤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 단속해 감귤 가격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인천, 수원 도매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 4곳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비상품 감귤 유통 업체 2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규격에 어긋난 감귤을 유통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자치경찰은 적발한 감귤 유통업체를 행정시에 통보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가격 호조세를 틈타 규격 외 감귤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 단속해 감귤 가격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