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금품 갈취 노조원들 징역형
입력 : 2023. 12. 07(목) 16:22수정 : 2023. 12. 07(목) 16:44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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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 건설노조 제주지부 부지부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8명에게 징역 5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9월 사이 6곳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노조전임비나 발전기금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회를 열 것처럼 건설 관계자를 협박해 적게는 1300여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노조의 위세를 내세워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 건설노조 제주지부 부지부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9월 사이 6곳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노조전임비나 발전기금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회를 열 것처럼 건설 관계자를 협박해 적게는 1300여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노조의 위세를 내세워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