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인교통단속장비 확대 운영… 남조로 '구간 단속'
입력 : 2024. 02. 23(금) 14:07수정 : 2024. 02. 24(토) 15:33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가가
31대 추가 설치... 5월 27일부터 단속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확대 운영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무인교통단속장비 31대를 추가 설치해 오는 5월 27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16곳과 노인보호구역 4곳, 일반도로 11곳이다.
특히 확장 개통 후 과속 차량이 늘고 있는 남조로에서는 구간 단속이 실시된다.
자치경찰은 수망교차로에서 교래목장 구간 시작점과 종점 통과 속도, 구간 내 평균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시속 60㎞를 초과할 경우 단속한다.
이창영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무인단속장비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무인교통단속장비 31대를 추가 설치해 오는 5월 27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16곳과 노인보호구역 4곳, 일반도로 11곳이다.
자치경찰은 수망교차로에서 교래목장 구간 시작점과 종점 통과 속도, 구간 내 평균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시속 60㎞를 초과할 경우 단속한다.
이창영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무인단속장비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