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안전보험 올해부터 상해진단위로금 항목 추가
입력 : 2024. 04. 03(수) 20:29수정 : 2024. 04. 03(수) 20:30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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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을 4월부터 개편·운영한다.
도는 그동안 도민안전보험 운영 실적 등을 분석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일부 보장항목을 조정하고 상해 진단위로금을 신설했다. 특히 상해 사망·후유장해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도는 이와 함께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피해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시 상해진단위로금(50만원) ▷자연재해(일사별, 열사병 포함) 피해로 4주 이상 상해진단시 상해진단위로금(50만원)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이 상해사고로 인해 4주 이상 진단시 지급되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10만원)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도는 기존 보장항목 가운데 헌혈후유증보상금,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지급실적이 낮고 실효성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항목 등은 보장금액을 조정해 보험 운영 효율성을 제고했다.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도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도민 540명에 대한 20억원을 지급했다. 보장항목별로는 화상수술비 198건, 익사 사망사고 66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65건,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58건,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51건 등이다.
도는 그동안 도민안전보험 운영 실적 등을 분석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일부 보장항목을 조정하고 상해 진단위로금을 신설했다. 특히 상해 사망·후유장해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아울러 도는 기존 보장항목 가운데 헌혈후유증보상금,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지급실적이 낮고 실효성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항목 등은 보장금액을 조정해 보험 운영 효율성을 제고했다.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도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도민 540명에 대한 20억원을 지급했다. 보장항목별로는 화상수술비 198건, 익사 사망사고 66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65건,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58건,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51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