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면허정지 수준
입력 : 2025. 06. 11(수) 17:19수정 : 2025. 06. 11(수) 17:23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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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서부서 소속 경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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