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추석 앞둬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입력 : 2025. 09. 15(월) 10:26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가가
10월2일까지 시장·대형마트·식자재마트·맛집·감귤유통현장
15일 종료 풋귤 출하 종료 상품외 감귤 불법 유통도 포함키로
15일 종료 풋귤 출하 종료 상품외 감귤 불법 유통도 포함키로

[한라일보] 자치경찰이 추석 앞둬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다가오는 추석(10월 6일)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됨에 따라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관광객이 많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 등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제주도 감귤유통과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방침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다가오는 추석(10월 6일)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관광객이 많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 등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제주도 감귤유통과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방침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