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교육의원 5명 정수 비례대표 전환 법안 발의"
입력 : 2025. 11. 06(목) 11:37수정 : 2025. 11. 06(목) 12:49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6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도가 내년 일몰을 앞둔 가운데 교육의원 5명 정수를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 내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기초의회(시·군의회)가 폐지되자, 다른 시·도와 구조가 달라진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의회의 대표성을 보강하기 위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의원 제도는 내년 6월 30일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2026년 6월 3일 진행될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정 의원은 일몰 예정인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교육의원제 폐지에 따라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칙을 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제주출신으로 22대 국회에서 제주4·3 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해왔다.

정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교육의원제가 폐지되면서 도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도의회 의원 정수가 5명 줄어드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제주도민 참정권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정신을 살리려면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회 의원 정수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몫 5명을 비례대표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며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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