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은 출석만…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손질
입력 : 2026. 01. 29(목) 14:30수정 : 2026. 01. 29(목) 14:56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교육부,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대책 발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인력·예산 지원도
제주교육청 정규 교원 17명·3억여원 배정
"현장 고려해 배부... 교육가족 부담 완화"
[한라일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성적과 관계없이 출석 기준만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돼 온 학생·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본격 적용되면서, 제주지역 학생들의 체감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기존에는 선택과목 학점 취득을 위해 과목별 출석률(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석률 기준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는 기존처럼 실시되지만, 학점 취득 여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기준 완화가 학생과 교사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시범 운영 과정에서 학업성취율 미달 학생 비율은 도내 학교 평균 약 1% 수준으로 크지 않았지만, 학점 취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상당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학업성취율 미충족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충 지도와 평가를 병행해 온 교원들의 업무 피로도 역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 1학년이 이수하는 공통과목은 기존과 같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모두 유지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에는 기존의 총 시수(288시간) 기준 대신,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이수 학점으로 인정된다.

과목을 제때 이수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미이수 학생은 별도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교나 교육청에 신청한 뒤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해 수강하고 출석률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인정받는다. 수강 과정에서는 과목별 담당 교사가 배정돼 학습 상담과 진도 관리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선택과목 개설 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예산 지원도 제주에 반영된다. 교육부가 전국에 추가 배치하는 고교학점제 관련 정규 교원 777명 가운데 제주에는 17명이 배정됐다. 농어촌·소규모 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하기 위한 강사 채용 예산 157억 원 중 제주 배정액은 약 3억5500만 원이다.

도교육청은 배정된 인원과 예산을 현장 상황에 맞춰 직·간접 지원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온라인학교에서 수강이 어려웠던 과목에 대해서는 타 지역 강의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수강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해당 방안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 중이며, 세부 계획이 확정될 경우 오는 2학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소 인원만 신청하더라도 가능한 한 강좌를 개설해 왔다.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점학교와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나 대학과 연계한 학교 밖 수업을 통해 보완해 왔다. 현재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 신라대, 제주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등 8개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도외 대학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학기당 1회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부의 추가 인력·예산 지원이 더해지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고1 공통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해 운영하고,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일부 항목의 기재 분량도 축소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온 만큼,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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