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여심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 관련 모니터링 강화
입력 : 2026. 03. 19(목) 18:19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임의 산출 결과 게시도 왜곡 공표에 해당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여심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여심위는 최근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여론조사 실시가 증가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자신의 SNS 등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는 행위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 함께 공표·보도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순위나 지지율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후보 적합도 등에 대한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자신이 임의로 산출한 당내경선 가·감점을 합산한 결과를 게시하는 경우도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에 해당된다.

다만, 실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가·감점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후 그에 따른 값을 산술적용하여 게시한 경우는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08조제6항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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