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입력 : 2026. 03. 25(수) 18:11수정 : 2026. 03. 25(수) 18:59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제44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자위 제1차 회의서
별도 기금 설치·운용 조항 삭제 등 일부 수정 가결
25일 열린 제44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자위 제1차 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잇딴 무산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는 25일 열린 제4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행자위는 심의 과정에서 공단 운영과 관련한 일부 조문을 정비했다. 공단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고, 제주도가 공단에 관련 사무를 넘기는 시점은 '이사장이 공단 설립 등기를 마쳤을 때'로 명확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처리 시점을 두고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사장 선임 등 핵심 절차가 차기 도정에서 이뤄질 예정인 만큼, 현 의회가 아닌 차기 의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사장 선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결국 차기 도정에서 주요 절차가 진행될 사안이라면 현 시점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의가 장기간 이어져 온 만큼 더 이상 미룰 경우 동일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며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지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역시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조례 통과 여부에 따라 행정이 추진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달라진다"며 "이사장 선출 등 권한은 차기 도정에 넘기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조례 제정 등 입법 절차를 우선 마무리하고, 이사장 선출과 조직 구성 등 후속 절차는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민선 9기 도정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제주시설관리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을 전담·운영하는 기관이다. 도는 공공기관이 직접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할 경우 민간 위탁 대비 비용 절감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때부터 공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타당성 부족으로 무산됐고,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서는 1000명이 넘는 과도한 정원 설계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도는 대상 사업을 하수·환경 분야로 축소하고 정원을 387명 규모로 조정했다. 도는 공단 운영을 통해 연간 약 77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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