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역대 무투표 선거구… 다시 나온 '중대선거구제'
입력 : 2026. 05. 18(월) 19:02수정 : 2026. 05. 18(월) 19:20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32개 선거구 중 8곳… 유권자 참정권 약화 등 다시 부각돼
지역 정가·시민사회 일각, 대안으로 선거제도 재편 목소리
제주참여환경연대 "민주주의 위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한라일보] 6·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의원선거 무투표 당선자가 8명이 나오면서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에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재편 필요성을 다시 꺼내고 있다. 정당 독점 구조와 유권자 참정권 약화 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서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의원 32개 선거구 가운데 8개 선거구가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해 무투표 선거구로 지정됐다.

무투표 당선된 지역구는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이도2동갑, 화북동, 삼양·봉개동, 아라동갑, 애월읍을,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남원읍이다. 해당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는 한권, 김기환, 강성의, 박안수, 김봉현, 강봉직, 임정은, 송영훈 후보 등 총 8명이며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치러진 역대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의원 무투표 당선은 2010년 제5회 선거 1명, 2018년 제7회 선거 3명, 2022년 제8회 선거 2명 등이며, 이번이 역대 가장 많은 수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1명)를 넘지 않는 선거구에서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투표 선거구의 후보자들은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 운동이 제한된다. 거리 유세와 선거공보물 발송, 벽보·현수막 게시 등 통상적인 선거운동이 모두 중단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유권자의 검증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서 선거 본연의 검증 기능이 약화되는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제주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인 이상을 뽑는 선거구제를 말한다. 각 정당은 선거구에 배정된 의원 수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최초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광주 일부 선거구에서 시범 도입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치러진 약 20년간의 모든 지방선거를 통틀어 무투표 당선자가 단 6명(비례대표 제외)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충격적인 결과"라며 "이대로라면 무투표 당선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당지역 선거 자체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의 참정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에 의하지 않은 대의기관이 돼 대표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며 "중대선거구제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지만 정책 선거를 유도할 수 있고 인구변동에 따른 선거구 조정도 원활해질 수 있으며 소수 정당이 의회 진출의 문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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