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때 착각해서…" 대정 갯바위 고립된 60대 낚시객 구조
입력 : 2026. 06. 12(금) 22:03수정 : 2026. 06. 14(일) 09:31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가가

갯바위 고립 낚시객 구조.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갯바위에 고립됐던 60대 낚시객이 40분 만에 해경에 구조됐다.
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해안가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60대 A씨가 물이 밀려들어 육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해경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해경은 제주해양특수구조대와 화순파출소 구조팀을 현장에 보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해안가와 20~30m 떨어진 사고 지점이 수심이 낮아 연안구조정이 갯바위 인근까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제주해양특수구조대가 동력구조보드를 이용해 A씨를 이날 오후 7시 55분쯤 육상으로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간조(물이 가장 낮은 때) 시간을 착각해 만조 시간을 인지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갯바위 낚시나 연안 활동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역의 물때를 확인하고 밀물 전에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라며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해안가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60대 A씨가 물이 밀려들어 육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해경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해경은 제주해양특수구조대와 화순파출소 구조팀을 현장에 보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해안가와 20~30m 떨어진 사고 지점이 수심이 낮아 연안구조정이 갯바위 인근까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제주해양특수구조대가 동력구조보드를 이용해 A씨를 이날 오후 7시 55분쯤 육상으로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간조(물이 가장 낮은 때) 시간을 착각해 만조 시간을 인지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갯바위 낚시나 연안 활동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역의 물때를 확인하고 밀물 전에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라며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