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상공에 드론 출현… 항공기 운항 중단 소동
입력 : 2026. 06. 15(월) 15:16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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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론 날린 40대 검거
올해 미확인 드론 감지 57건
올해 미확인 드론 감지 57건

[한라일보]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서 미확인 드론이 발견돼 10여분 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15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쯤 제주공항 서쪽 3㎞ 부근 상공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이 물체는 제주공항운영센터 종합상황실 드론탐지시스템에 미승인 드론이 감지됐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제주공항은 활주로를 폐쇄해 이날 오후 4시 41분부터 53분까지 12분간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했다가 이후 운항을 재개했다.
경찰은 이날 공항에서 5∼6㎞ 떨어진 제주시 외도운동장에서 드론을 날린 40대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당 드론은 사전에 허가받아 비행한 드론이었으나 승인 고도보다 높게 비행하면서 제주공항의 드론탐지시스템에 미승인 드론으로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제주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인 관제권에서 미확인 드론이 감지된 사례는 모두 57건으로, 최근 일주일에만 5건에 달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항공청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제권 내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해 항공기를 회항하게 하는 등 공항 운영에 지장을 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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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쯤 제주공항 서쪽 3㎞ 부근 상공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이 물체는 제주공항운영센터 종합상황실 드론탐지시스템에 미승인 드론이 감지됐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제주공항은 활주로를 폐쇄해 이날 오후 4시 41분부터 53분까지 12분간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했다가 이후 운항을 재개했다.
경찰은 이날 공항에서 5∼6㎞ 떨어진 제주시 외도운동장에서 드론을 날린 40대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당 드론은 사전에 허가받아 비행한 드론이었으나 승인 고도보다 높게 비행하면서 제주공항의 드론탐지시스템에 미승인 드론으로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제주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인 관제권에서 미확인 드론이 감지된 사례는 모두 57건으로, 최근 일주일에만 5건에 달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항공청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제권 내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해 항공기를 회항하게 하는 등 공항 운영에 지장을 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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