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교제한 연인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 2026. 06. 17(수) 10:56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2심 재판부, 원심 판결 유지
재판부 "심신미약 볼 수 없어"
[한라일보] 6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6년간 사귀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사실상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불가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했지만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인과 다투게 된 상황과 범행 직후 상태 등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심신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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