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 조례안 발의
입력 : 2026. 07. 25(토) 09:36수정 : 2026. 07. 25(토) 09:40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의원정수 증가 따라 인사청문특위 위원도 9명으로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지역 환경기초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으로 내년 초 출범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공기업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인사청문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운영위원장 명의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13대 의회에서 의원 정수가 늘어난 만큼 인사청문특별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가 개정되면 인사청문대상은 공단 이사장을 포함해 양 행정시장과 별정직 지방공무원 부지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관광공사 사장, 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제주연구원장 등 10명으로 늘어난다.

제주시설관리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내년 1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내달부터 공단을 이끌 이사장을 비롯해 임원과 직원 채용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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