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협정 정식 감사 전환…주민 소송도 예고
입력 : 2026. 07. 29(수) 19:04수정 : 2026. 07. 29(수) 19:3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 감사위, 최근 조사 계획 수립 뒤 특정 감사 착수
위법 결론날 시 지방교부세 감액에 재판 회부 가능성
지난해 10월 열린 제주-칭다오 화물선 취항식.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막대한 혈세 투입을 야기하는데도 미리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재정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위법 논란이 제기된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에 대해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도 감사위는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에 대한 내부 조사를 최근 정식 감사로 전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정식 감사를 위해 조사 범위와 대상 등을 정한 '조사 계획'을 수립한 뒤 담당자를 지정해 조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도 감사위는 지난달 16일 법제처가 제주~칭다오 협정이 지방재정법이 정한 투자 심사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이를 다룬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달 말 내부 조사를 진행하던 중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감사로 전환했다.

이번 감사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피감기관의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정기 감사가 아닌 특정 사안만 파헤치는 특정 감사로, 도 감사위는 내규에 따라 내부통제가 적정하게 이뤄지지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직무 관련 중대범죄가 발생해 부조리 잔존 우려 등이 있을 경우 특정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제주도로부터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 받아 정확한 사실 관계부터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며 "언제까지 감사할 것인 지 등 조사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 위법으로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 체결 과정이 위법으로 최종 판명되면 제주도는 지방교부세위원회(교부세위)에 넘겨진다.

교부세위는 법령 위반 지자체에 대해 얼만큼 재정상 불이익을 줄 지 심의하는 기구로, 해당 기구가 열리려면 반드시 법령 위반 내용을 최종 확인한 감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또 지방교부세법은 투자심사 절차를 어기고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대해선 부당하게 지출한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 결과 위법 결론시 재판도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16일 제주도가 위법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며 전임 도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주민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해 내달 중순 투자 심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 소송을 하려면 감사 청구와 함께 위법으로 결론 난 감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단 주민 감사 청구 후 60일이 지나면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에 대한 감사는 독립기관인 도 감사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주민 감사 청구 사건에 대해선 중앙 행정부처도 감사에 나설 수 있게 예외를 두고 있다. 단 행안부는 이미 도 감사위가 정식 조사에 나선만큼 새로운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시민단체가 같은 사건으로 감사를 청구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동일 사건에 대해 중복 감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실제 주민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선 도 감사위의 감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항로는 제주도가 57년 만에 처음 확보한 국제 정기 무역항로다.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 선사 측이 화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손실을 보면 3년간 최대 225여억원을 보전하기로 한 협정에 따라 올해 4월까지 이미 48억여원을 선사 측에 지급했지만 행안부와 법제처는 이같이 재정 지출을 하려면 미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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