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선고 앞두고 아내 살해 50대 퇴직경찰 영장심사
입력 : 2026. 08. 27(목) 14:25수정 : 2026. 08. 27(목) 14:29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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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경찰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50대 퇴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귀포경찰서는 50대 남성 보복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모처에서 이혼 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가정폭력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다음 달 최종선고를 앞두고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A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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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50대 남성 보복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모처에서 이혼 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가정폭력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다음 달 최종선고를 앞두고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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