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 대상·비율 확대
입력 : 2026. 09. 07(월) 15:47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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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입자·실손형 주택보험 가입자도 포함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지방비 추가지원 대상과 지원율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며 가입 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55~100%를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 지방비 추가지원에서 제외됐던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도는 9월부터 지방비 지원을 확대해 일반 세입자와 실손·비례보상형 주택보험 가입자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일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율을 높였다.
일반 세입자는 기존 지방비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5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재해취약지역 주택 가입자는 40%의 지방비 추가지원을 새롭게 받을 수 있다. 실손보상형 단독주택 보험의 경우 ▷일반 가입자 20%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60% ▷기초생활수급자 4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제주도는 일반 세입자와 실손·비례보상형 주택보험 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주거 형태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방비 추가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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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며 가입 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55~100%를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 지방비 추가지원에서 제외됐던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도는 9월부터 지방비 지원을 확대해 일반 세입자와 실손·비례보상형 주택보험 가입자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일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율을 높였다.
일반 세입자는 기존 지방비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5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재해취약지역 주택 가입자는 40%의 지방비 추가지원을 새롭게 받을 수 있다. 실손보상형 단독주택 보험의 경우 ▷일반 가입자 20%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60% ▷기초생활수급자 4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제주도는 일반 세입자와 실손·비례보상형 주택보험 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주거 형태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방비 추가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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