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살해' 전직 경찰관 구속 기소
입력 : 2026. 09. 22(화) 08:13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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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보복 목적 등 범행 확인"

[한라일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전직 경찰관인 50대 A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모처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8월 피해자 B씨로부터 가정폭력으로 신고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또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거래내역 분석, 심리통합분석 등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범행 당시 보복 목적 뿐만 아니라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으려한 의사도 있었던 것을 확인해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강도살인의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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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지난해 8월 피해자 B씨로부터 가정폭력으로 신고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또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거래내역 분석, 심리통합분석 등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범행 당시 보복 목적 뿐만 아니라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으려한 의사도 있었던 것을 확인해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강도살인의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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