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억원 제주 지방채 발행 통과… 교육청 조직개편안 부결
입력 : 2026. 10. 23(금) 16:21수정 : 2026. 10. 23(금) 21:26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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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지방채 제주도의회 제455회 본회의 가결
고의숙 교육감 조직개편 전문위원 소속 논란 부결
상임위 통과 '죽음교육' 조례안도 최종 문턱 좌절
23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제4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2300억원 규모 제주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23일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제4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2027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제주도가 내년 발행할 지방채는 232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도의회를 통과한 올해 발행 규모 4820억원에 비해 절반 가량 적은 것이다.

제주도는 총 41개 사업에 지방채를 투입한다. 이중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가장 많은 693억원(36.7%)을 투자한다.

또 삼매봉공원(66억원) 및 중문공원(57억원), 월라봉공원(31억원) 등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145억원을 투입하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60억원), 일주도로 우회도로 개설(34억원) 재원도 지방채로 충당한다.

이밖에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115억원),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90억원), 15분 도시 생활권조성 시범지구 조성(72억원),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31억원)에 지방채가 투입된다.

앞서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지방채 발행 계획을 의결하며 부대 의견으로 실제 자금 소요 시기에 맞춰 지방채를 발행해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것과 정부자금과 공공자금 등 차입조건이 유리한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날 도의회는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계획대로 투자를 완료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선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조례안,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도 가결했다.

제주자치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결 결과.
반면 '제주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교육청 조직 개편안도 부결됐다.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취지로 죽음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제정 시도는 그동안 4차례 있었지만 죽음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부담이 우려되고 공감대 형성 미흡하다는 이유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다 제13대 도의회 들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본회의로 넘어간 조례안은 전체 의원 표결 끝에 부결됐다. 재석 의원 39명 중 찬성은 16명에 그쳤고, 반대는 21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

또 의회는 도교육청 본청 조직을 기존 1실 3국 2담당관 16과 64담당에서 1실 2국 3담당관 14과 1추진단 68담당 체제로 개편하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소속을 제주도교육감에서 도의회 사무처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부결했다.

표결 직전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이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반대 토론에 나섰으며, 표결 결과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4명, 반대 28명, 기권 9명으로 반대 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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