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체액 테러' 고교생 성범죄 혐의 추가 송치
입력 : 2026. 11. 04(수) 15:38수정 : 2026. 11. 04(수) 15:47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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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추행미수 등 혐의 적용
서귀포경찰서 전경
[한라일보]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 테러를 한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성범죄 혐의를 추가해 공소청에 넘겼다.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재물손괴·강제추행 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고교생 10대 A군을 최근 제주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침입해 여교사 B씨가 사용하는 텀블러에 자기 체액을 묻힌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4일 오후 9시 40분쯤 다시 같은 초등학교의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 '성적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 7월 여성 카페 업주의 음료에 몰래 자신의 체액을 넣어 이를 마시게 한 행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물리적인 힘)의 행사로 보고 '강제추행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법리 검토한 후에 A군에 대해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A군이 두 차례 같은 특정한 장소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군은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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