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25時]여성공천 의무 할당 '약인가 독인가'
입력 : 2010. 03. 30(화) 00:00
이정민기자
오는 6·2 지방선거부터 도입되는 여성공천 의무 할당제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하다.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당 광역·기초의원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1명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공천하지 않으면 해당 선거구의 후보등록 전체를 무효화하기 때문이다.

여성공천 의무 할당제를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광역, 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천할 수 있는 정당은 도내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제주시 갑과 을, 서귀포시 등의 (국회의원)선거구내에서 최소한 1명씩(모두 3명)의 여성 후보를 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최근 마감된 한나라당의 도의원 후보 공천신청 공모에서는 2명밖에 응모하지 않아 1명이 부족한 상태고 민주당도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3명을 모두 채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다. 당에서는 이처럼 여성 후보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미 지역구를 선택한 여성들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해당 지역구 남성 후보자들은 "남성 역차별이다", "유탄을 맞게 생겼다"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한나라당의 경우 모지역구에서 여성 예비후보자가 나타나자 현직 도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당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민주당에서도 여성 후보가 준비중인 지역구에 출마한 남성 후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끝까지 가 볼 생각"이라며 "(탈당에 대해)심각하게 고민중"이라고 밝힐 정도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바람직한 일이다. 남성들이 잘 모르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여성들이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강제조항으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치행위일까. 의무적으로만 공천의 숫자를 규정하기에 앞서 공천을 받은 여성후보들이 남성후보들과 당당하게 겨뤄 승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부터 먼저 갖춰 놓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뒤집어 생각해보면 최소한 당의 지원을 받으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들의 기본적인 지분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이 제도가 과연 정치사에 '약'이 될 지 '독'이 될 지. 올해 지방선거에서 의무공천으로 출마하게 되는 여성후보들의 당락은 어떻게 될 지 지켜볼 일이다.

<이정민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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