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 노동자들 "임금 체불 배후 불법 하도급 근절하라"
입력 : 2025. 09. 17(수) 17:22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건설기계지부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건설기계 체불 대책 마련 및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제공
[한라일보] 제주 건설 노동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건설계 임금 체불 현황을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건설기계지부(이하 노조)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건설기계 체불 대책 마련 및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에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여전히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건설노조가 자체 취합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내역은 123개 현장, 6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조사한 제주지역 건설기계 임금체불은 9개 업체에서 약 2억3000만원이다.

이어 “각 지자체, LH, 농어촌공사, 국방부,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들 역시 체불이 발생했다”며 “비조합원의 체불, 언제까지 준다는 말을 믿고 신고하지 않은 체불까지 합치면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서는 대부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고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며 “불법 하도급 단계가 내려가면 돈을 줘야 할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노동조건이 하락하며 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더불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잘 쓰지 않고, 쓴다고 해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중간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기도 한다"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내역에도 빠질 가능성이 커 체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며 "체불이 발생한 현장들에서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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