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 20년, 그 현장에 서다](6)제주관광 울리는 골프텔
입력 : 2011. 07. 06(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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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생겨난 골프텔… 제주관광업의 '판도라 상자'

▲1993년 문광부 시행령 개정시 골프텔이 받아들여지면서 제주의 자연은 물론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참여환경연대
수학여행단 등 무차별 수용 논란
숙박·음식·쇼핑·렌터카업 악재
중산간 난개발 주요원인 작용도
▶골프텔에 수학여행단까지도…
기가 차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다. 1999년 3월 문광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된 골프텔이 이제 제주관광을 옥죄어 오고 있다. 골프장 내장객 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했던 골프텔이 이제 제주의 숙박업 뿐만 아니라 전체 관광업의 '판도라의 상자'임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골프텔이 골프객 여부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손님을 받아 심지어 수학여행단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전 온전히 골프객 만을 상대하는 골프텔도 제주관광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다. 예전에 골프텔이 없었을 때는 골프를 치는 시간을 제외하면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식사도 밖에서 해야 했지만 이제는 골프장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심지어 이동도 골프장의 차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 음식업, 쇼핑업, 렌터카업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골프장의 과다공급으로 인해 골프객이 줄어들자, 골프텔들은 이제 본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전방위로 손님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골프텔의 도입과 현재
골프텔은 우근민 지사와 김태환 전지사의 합작품이다. 1993년 문광부 시행령 개정 시 우근민 지사는 법령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골프텔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골프텔이 제주관광에 미칠 악영향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럼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제주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시행령 상의 골프텔 허용도 강제규정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자신은 골프텔을 최대한 줄이려 1개 골프장당 50실로 허가를 제한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문제는 김태환 도정 때 행정지도를 소홀히 하여 무분별하게 확장함으로써 문제가 커졌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우근민 지사 시절 허용된 골프텔은 이후 골프장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50실 허가만 할 경우에도 이미 28개소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1400개 이므로 제주 전체 숙박객실수의 10%를 넘는 수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골프장에서 운영중인 숙박업소를 합계해 보면 3300여개 객실이 넘는다. 여기에는 그랜드호텔(오라CC), 해비치리조트(해비치CC), 롯데호텔(스카이힐제주), 한화리조트(봉개프라자) 샤인빌리조트(샤인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들은 골프텔이 아니다. 골프장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골프장과 연결하는 자체 버스를 비롯해 거의 모든 관광행위가 골프장과 숙박시설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골프텔이 주는 악영향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골프텔의 환경적 문제
골프텔은 크게 두 부류가 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호텔형과 별장형으로 나누어 본다. 호텔형은 빌딩형 건물이며 숙박 시 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다. 별장형은 단독형 건물로 골프회원권처럼 분양하는 경우다.
이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호텔형이 2672객실, 별장형이 992객실이다. 호텔형과 별장형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호텔형의 규모가 적어 편의상 별장형으로 분류하였다.
호텔형은 대부분 골프장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랜드호텔, 해비치리조트, 롯데호텔 샤인빌리조트 등 각 500객실을 가지고 있어서 이 규모는 약 2000객실이다. 이 숙소들은 환경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골프장과 함께 지어지는 골프텔의 경우 환경적 문제는 커진다. 대부분의 골프장은 중산간 지역에 지어진다. 골프장 잔디에 주는 지하수에다가 골프텔에 투숙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까지 더해져서 지하수 사용이 급증한다. 또 한가지는 대부분 별장형 골프텔은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진다. 골프객들이 욕구에 맞추다 보니 대형화, 고급화, 단독화로 지어진다. 그래서 객실 수에 비해 점유하는 면적은 상상을 초월한다. 보통이 50평 정도로 큰 것은 188평까지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객실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한 개의 객실에 2~3가족이 묵을 수 있는 별장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하다. 호텔에서 50개의 객실은 그랜드호텔 10분의 1이지만 별장형 골프텔은 그랜드 호텔 부지 면적의 10배가 들어간다. 중산간 난개발의 주요 원인이 된다.
▶연립주택형 변종 골프텔
핀크스 골프장의 남쪽에 자리잡은 비오토피아는 52평 97개, 56평 50개, 61평 66개, 71평 21개, 81평 12개 등 총 249개 이상의 연립주택형 호화 빌라가 들어섰다. 하나의 마을이 중산간 500고지에 들어선 것이다. 골프장과 이어져 있고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빌라촌이 골프텔이 아니라고 보기에 어렵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는 제주도가 집계하는 숙박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제적 환경적 영향은 그 어떤 골프텔보다도 뒤지지 않을 것인데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아 골프텔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골프텔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해발 500고지 중산간에 이처럼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지 근거가 댈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라온이 한림읍 협재리에 대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프라이빗 타운도 골프장과 연계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곳도 제주도에 정착하기 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별장의 개념으로 짓는 것이어서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골프텔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제주도정에서는 자랑하고 있지만 관광수익의 쏠림 현상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골프텔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주도정은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 보았는지 궁금하다.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제주도관광협회의 숙박업 통계를 찾아 보았다. 하지만 대부분 매달 입도하는 관광객이 얼마인지 만을 빠지지 않고 올리고 있고 숙박업통계는 2008년 자료가 최종이었다. 그나마 2008년 통계도 골프텔에 대해서는 빠진 부분이 있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강조하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바라보고 도내 관광업체들은 말라가야 하는가? 우근민 도정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이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이 결과를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우근민 지사께서 지적하였던 전 도정의 행정지도의 실패,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성찰하고 행동해야 한다.
[한라일보 - 천주교생명위원회-참여환경연대 공동기획]
숙박·음식·쇼핑·렌터카업 악재
중산간 난개발 주요원인 작용도
▶골프텔에 수학여행단까지도…
기가 차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다. 1999년 3월 문광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된 골프텔이 이제 제주관광을 옥죄어 오고 있다. 골프장 내장객 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했던 골프텔이 이제 제주의 숙박업 뿐만 아니라 전체 관광업의 '판도라의 상자'임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골프텔이 골프객 여부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손님을 받아 심지어 수학여행단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골프텔의 도입과 현재
골프텔은 우근민 지사와 김태환 전지사의 합작품이다. 1993년 문광부 시행령 개정 시 우근민 지사는 법령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골프텔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골프텔이 제주관광에 미칠 악영향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럼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제주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시행령 상의 골프텔 허용도 강제규정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자신은 골프텔을 최대한 줄이려 1개 골프장당 50실로 허가를 제한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문제는 김태환 도정 때 행정지도를 소홀히 하여 무분별하게 확장함으로써 문제가 커졌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우근민 지사 시절 허용된 골프텔은 이후 골프장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50실 허가만 할 경우에도 이미 28개소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1400개 이므로 제주 전체 숙박객실수의 10%를 넘는 수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골프장에서 운영중인 숙박업소를 합계해 보면 3300여개 객실이 넘는다. 여기에는 그랜드호텔(오라CC), 해비치리조트(해비치CC), 롯데호텔(스카이힐제주), 한화리조트(봉개프라자) 샤인빌리조트(샤인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들은 골프텔이 아니다. 골프장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골프장과 연결하는 자체 버스를 비롯해 거의 모든 관광행위가 골프장과 숙박시설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골프텔이 주는 악영향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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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텔 점유율이 도내 숙박시설의 10%를 점유, 관광 관련 사업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
골프텔은 크게 두 부류가 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호텔형과 별장형으로 나누어 본다. 호텔형은 빌딩형 건물이며 숙박 시 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다. 별장형은 단독형 건물로 골프회원권처럼 분양하는 경우다.
이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호텔형이 2672객실, 별장형이 992객실이다. 호텔형과 별장형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호텔형의 규모가 적어 편의상 별장형으로 분류하였다.
호텔형은 대부분 골프장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랜드호텔, 해비치리조트, 롯데호텔 샤인빌리조트 등 각 500객실을 가지고 있어서 이 규모는 약 2000객실이다. 이 숙소들은 환경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골프장과 함께 지어지는 골프텔의 경우 환경적 문제는 커진다. 대부분의 골프장은 중산간 지역에 지어진다. 골프장 잔디에 주는 지하수에다가 골프텔에 투숙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까지 더해져서 지하수 사용이 급증한다. 또 한가지는 대부분 별장형 골프텔은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진다. 골프객들이 욕구에 맞추다 보니 대형화, 고급화, 단독화로 지어진다. 그래서 객실 수에 비해 점유하는 면적은 상상을 초월한다. 보통이 50평 정도로 큰 것은 188평까지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객실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한 개의 객실에 2~3가족이 묵을 수 있는 별장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하다. 호텔에서 50개의 객실은 그랜드호텔 10분의 1이지만 별장형 골프텔은 그랜드 호텔 부지 면적의 10배가 들어간다. 중산간 난개발의 주요 원인이 된다.
▶연립주택형 변종 골프텔
핀크스 골프장의 남쪽에 자리잡은 비오토피아는 52평 97개, 56평 50개, 61평 66개, 71평 21개, 81평 12개 등 총 249개 이상의 연립주택형 호화 빌라가 들어섰다. 하나의 마을이 중산간 500고지에 들어선 것이다. 골프장과 이어져 있고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빌라촌이 골프텔이 아니라고 보기에 어렵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는 제주도가 집계하는 숙박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제적 환경적 영향은 그 어떤 골프텔보다도 뒤지지 않을 것인데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아 골프텔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골프텔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해발 500고지 중산간에 이처럼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지 근거가 댈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라온이 한림읍 협재리에 대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프라이빗 타운도 골프장과 연계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곳도 제주도에 정착하기 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별장의 개념으로 짓는 것이어서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골프텔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제주도정에서는 자랑하고 있지만 관광수익의 쏠림 현상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골프텔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주도정은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 보았는지 궁금하다.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제주도관광협회의 숙박업 통계를 찾아 보았다. 하지만 대부분 매달 입도하는 관광객이 얼마인지 만을 빠지지 않고 올리고 있고 숙박업통계는 2008년 자료가 최종이었다. 그나마 2008년 통계도 골프텔에 대해서는 빠진 부분이 있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강조하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바라보고 도내 관광업체들은 말라가야 하는가? 우근민 도정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이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이 결과를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우근민 지사께서 지적하였던 전 도정의 행정지도의 실패,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성찰하고 행동해야 한다.
[한라일보 - 천주교생명위원회-참여환경연대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