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1일 왕따제' 운영 교사 전출도 쉽지 않을 듯
입력 : 2015. 07. 31(금) 00:00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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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과원 등 문제"
○…'1일 왕따'제도를 운영한 도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에 대한 전출 등의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해당 교사의 올 2학기 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3월1일자로 교원들의 인사가 이뤄지는데다 현재 정원이 꽉 차 해당 교사가 전출될 경우 과원이 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전출 요구 공문이 오지 않았고 만약 전출을 요구하더라도 (교육감이)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등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제한 뒤 "(만약)전출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정원외로 내년 3월 인사때까지 과원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교사가 전출되더라도 해당 학교에는 교사가 보충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해당 교사가 휴직을 하게 되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일 왕따' 사건과 관련 해당 학급 학부모들로 구성된 '1일 왕따 사건해결을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해당 교사의 전출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학교의 관리감독 교육기관이 구성한 자체진상조사위원회도 해당 교사가 담임을 계속 맡는 것은 불가능하며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전출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학교 차원의 전출 및 징계의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1일 왕따' 사건과 관련 지난 27일 제주교총 직원 A씨가 해당 교사를 비호하는 글을 SNS에 게재하자 비대위가 "학부모를 마치 '마녀사냥꾼'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28일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제주교총에 발송하는 일도 벌어졌다.
3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3월1일자로 교원들의 인사가 이뤄지는데다 현재 정원이 꽉 차 해당 교사가 전출될 경우 과원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1일 왕따' 사건과 관련 해당 학급 학부모들로 구성된 '1일 왕따 사건해결을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해당 교사의 전출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학교의 관리감독 교육기관이 구성한 자체진상조사위원회도 해당 교사가 담임을 계속 맡는 것은 불가능하며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전출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학교 차원의 전출 및 징계의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1일 왕따' 사건과 관련 지난 27일 제주교총 직원 A씨가 해당 교사를 비호하는 글을 SNS에 게재하자 비대위가 "학부모를 마치 '마녀사냥꾼'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28일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제주교총에 발송하는 일도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