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영' JDC 올해 종부세 130억원 분납 신청
입력 : 2020. 12. 04(금) 15:48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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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체 토지분 419억원의 31% 차지
과세대상 토지 465만㎡..공시지가 5875억원
과세대상 토지 465만㎡..공시지가 5875억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13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JDC '2020년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문서에 따르면 JDC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모두 130억8479만원에 이르다. 세목별로는 종부세가 109억399만원,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21억8079만원이다.
과세구분별로는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분이 125억2416만원, 여기에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분이 5억6062만원이다.
종합합산토지분을 담당부서별로 보면 제주영어교육도시사업을 맡고 있는 교육도시처가 51억8236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서귀포헬스케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의료사업처가 37억163만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담당부서인 휴양단지처가 10억5839만원 순이다.
이같은 JDC 올해분 종부세는 제주지역에 부과된 911억원(토지분 419억원+주택분 492억원)의 14%가 넘는 금액이며 토지분의 31%를 상회하는 규모다.
JDC는 코로나19로 제주공항의 지정면세점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50%씩 분납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종부세가 부과된 JDC 소유 토지는 465만5952㎡로 해당토지의 공시가격은 5875억177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JDC '2020년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문서에 따르면 JDC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모두 130억8479만원에 이르다. 세목별로는 종부세가 109억399만원,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21억8079만원이다.
종합합산토지분을 담당부서별로 보면 제주영어교육도시사업을 맡고 있는 교육도시처가 51억8236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서귀포헬스케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의료사업처가 37억163만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담당부서인 휴양단지처가 10억5839만원 순이다.
이같은 JDC 올해분 종부세는 제주지역에 부과된 911억원(토지분 419억원+주택분 492억원)의 14%가 넘는 금액이며 토지분의 31%를 상회하는 규모다.
JDC는 코로나19로 제주공항의 지정면세점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50%씩 분납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종부세가 부과된 JDC 소유 토지는 465만5952㎡로 해당토지의 공시가격은 5875억177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