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제12대 제주도의회 첫 의원 발의 조례 입법예고
입력 : 2022. 07. 05(화) 15:45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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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조례' 대표 발의

제주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한라일보]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12대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첫 의원 발의조례안이 나왔다.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 이승아 의원은 장애인들의 공연장 좌석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5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김대진 정민구 양홍식 김승준 김기환 홍인숙 이경심 의원과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조례안은 공공시설 관람시설 객석 내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 관람석 표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장애인이나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동행자의 좌석을 장애인의 최적관람석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을 11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제주자치도의회 두번째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제11대 제주도의회에서 처리된 조례안은 1137건이며 이 가운데 도의회 제안으로 처리된 조례안은 749건에 달했다.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 이승아 의원은 장애인들의 공연장 좌석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공공시설 관람시설 객석 내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 관람석 표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장애인이나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동행자의 좌석을 장애인의 최적관람석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을 11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제주자치도의회 두번째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제11대 제주도의회에서 처리된 조례안은 1137건이며 이 가운데 도의회 제안으로 처리된 조례안은 749건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