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도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재정 확충 위한 법 개정을"
입력 : 2026. 03. 30(월) 16:50수정 : 2026. 03. 30(월) 16:54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지난 28일 김한규 국회의원 만나 제안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28일 김한규 국회의원에게 '제주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조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고의숙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한라일보] 6·3 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의숙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을 만나 제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고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고 예비후보는 이날 면담에서 제주특별법 제83조를 개정하면 "제주 학생들을 위한 의미 있는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제주 교육재정은 전국 보통 교부금의 일정 비율로 고정돼 있는데, 이를 학생 수 비율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실제 교육 수요에 맞는 예산 확보가 가능할 거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제안에 김한규 의원은 "고 예비후보가 제안한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며 "앞으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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