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차량소유주 중·대형차 선호 뚜렷 84.3% 점유
입력 : 2022. 10. 04(화) 15:55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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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차고지증명제 적용 소형차 비율은 15.7%
9896대 신규·변경·이전… 시행 3년 3만대 기록중
9896대 신규·변경·이전… 시행 3년 3만대 기록중

자기차고지 조성 전(사진 왼쪽)과 후의 모습.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차량을 소유한 서귀포시민들의 중형(일반 자가용 차량 기준, 1600㏄ 이상~2000㏄ 미만)·대형차(2000㏄ 이상)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첫 시행한 차고지증명제에 등록한 차량 대부분이 중·대형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최근 3년간 이뤄진 차고지증명 승인건은 2020년 9662대, 2021년 1만1135대, 2022년 9896대 등 모두 3만693대이다. 유형별로는 신규 1만1415대(37.2%), 주소 등 변경 1만3079대(42.6%), 명의이전 6199대(20.2%) 등이다. 이 가운데 소형차(1600㏄ 미만)는 1631대로 5.3%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 대상인 소형차 등록대수도 지난 1~9월에 1554대로 15.7%에 머물렀다. 반면 중형차(4592대·46.4%)와 대형차(3750대·37.9%)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시는 올해 7억원을 투입해 235개소, 600면을 목표로 자기차고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액은 단독 및 근생시설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 등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현재 169면에 대한 보조금 4억7520만원이 결정됐다.
차고지증명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신차·중고차)·이전 등록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최근 3년간 이뤄진 차고지증명 승인건은 2020년 9662대, 2021년 1만1135대, 2022년 9896대 등 모두 3만693대이다. 유형별로는 신규 1만1415대(37.2%), 주소 등 변경 1만3079대(42.6%), 명의이전 6199대(20.2%) 등이다. 이 가운데 소형차(1600㏄ 미만)는 1631대로 5.3%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 대상인 소형차 등록대수도 지난 1~9월에 1554대로 15.7%에 머물렀다. 반면 중형차(4592대·46.4%)와 대형차(3750대·37.9%)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시는 올해 7억원을 투입해 235개소, 600면을 목표로 자기차고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액은 단독 및 근생시설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 등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현재 169면에 대한 보조금 4억7520만원이 결정됐다.
차고지증명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신차·중고차)·이전 등록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