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
입력 : 2026. 08. 15(토) 08:30수정 : 2026. 08. 15(토) 08:3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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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특정업체 몰아주기 예방차원 한도 신설
동일업체 연간 5회 또는 2억원 초과 계약 불가
동일업체 연간 5회 또는 2억원 초과 계약 불가

행정안전부.
[한라일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에 처음으로 제한이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놨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세종과 제주도 기초 지방정부 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계약까지 포함된다.
다만 지역 내 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는 행안부가 정한 최대한도 내에서 자체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하고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 기관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감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수의계약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현재 지방정부는 업체명과 대표자, 주소 등 수의계약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업체 식별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공개해야 할 항목 전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는 지방의원의 편법적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규정을 담는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을 권고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법을 참조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도 의무화한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하고, 위원회가 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정부에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지난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요청했다.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과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가 포함된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상거래 점검을 정례화해 공금관리 상시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2024년 도입된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은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했다.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용 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 지급 계좌와 지출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계좌 검증 기능도 강화한다.
공사대금 등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돈이 지방정부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시스템상 통제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e'에는 공금 이상거래 정보를 연계해 회계감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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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놨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세종과 제주도 기초 지방정부 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계약까지 포함된다.
다만 지역 내 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는 행안부가 정한 최대한도 내에서 자체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하고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 기관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감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수의계약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현재 지방정부는 업체명과 대표자, 주소 등 수의계약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업체 식별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공개해야 할 항목 전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는 지방의원의 편법적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규정을 담는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을 권고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법을 참조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도 의무화한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하고, 위원회가 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정부에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지난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요청했다.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과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가 포함된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상거래 점검을 정례화해 공금관리 상시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2024년 도입된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은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했다.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용 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 지급 계좌와 지출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계좌 검증 기능도 강화한다.
공사대금 등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돈이 지방정부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시스템상 통제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e'에는 공금 이상거래 정보를 연계해 회계감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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