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인이라면? 주택임차료 지원 신청하세요"
입력 : 2023. 05. 24(수) 15:08수정 : 2023. 05. 24(수) 18:27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가가
제주귀어귀촌지원센터, 6월까지 접수
가구당 월 20만원 지원… 최대 1년간
가구당 월 20만원 지원… 최대 1년간

지난해 열린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귀어귀촌 관련 지원 정책을 홍보하는 제주귀어귀촌지원센터. 사진=센터 홈페이지
[한라일보] 귀어귀촌인들이 제주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임차료 일부가 지원된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귀어귀촌지원센터는 귀어귀촌 초기 자금이 부족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5시간 이상의 귀어귀촌교육을 이수한 뒤 제주 농어촌으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이면서 수산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거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촌 거주를 위한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월 20만원이며,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분기마다 이뤄지는데 올해 첫 1분기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2분기는 7월1~15일, 3분기는 10월 1~15일, 4분기는 12월 1~15일로 예정돼 있다.
신청은 원하는 귀어귀촌인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교육 수료증 등을 갖춰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귀어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4-751-1173)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호 제주귀어귀촌지원센터장은 "주거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제주지역 귀어인과 귀어희망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귀어귀촌지원센터는 귀어귀촌 초기 자금이 부족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촌 거주를 위한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월 20만원이며,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분기마다 이뤄지는데 올해 첫 1분기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2분기는 7월1~15일, 3분기는 10월 1~15일, 4분기는 12월 1~15일로 예정돼 있다.
신청은 원하는 귀어귀촌인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교육 수료증 등을 갖춰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귀어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4-751-1173)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호 제주귀어귀촌지원센터장은 "주거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제주지역 귀어인과 귀어희망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