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사업 중점평가사업 조기 지정 추진
입력 : 2026. 03. 23(월) 10:28수정 : 2026. 03. 23(월) 10:34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오영훈 제주지사 23일 회의서 초안 작성 끝난 시점에 지정"
지정시 주민, 전문가 참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가능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조감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을 이른 시일 내에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제주도청에서 주재한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제2공항 갈등 문제에 대해 "도민을 둘로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이 함께 답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제2공항 건설사업을 조기에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점평가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합동 현지 조사, 관계전문가 자문 등이 가능하다.

또 이 때 구성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더 확대되지 않게 쟁점 해소 방안과 갈등 예방 대책을 협의·제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23년 옛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거부했었다.

오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중점평가사업 지정 시기를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된 후가 아닌 초안이 제출되는 시점으로 앞당겨 검증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며 "중점평가사업 지정에 따라 갈등조정협의회는 (사실상) 숙의형 공론화기구가 되고 도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사업자, 정부 관계자가까지 포함해 숙의 토론을 진행한 뒤 그 토론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 지사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원전 신고리 5, 6기 공론화 방식처럼 찬성 반대를 결정하긴 보단 수용 가능한 조건과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는 기루"라며 "공론화가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도의회와 협의해 실질적인 수용 효과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펀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선 제2공항 건설에 따른▷자연생태 환경 ▷대기 환경 ▷수 환경 ▷해양 환경 ▷토지 환경 ▷생활 환경 분야 ▷인구·주거 분야 등의 영향을 집중 검증해 그 결과를 담은 초안을 이르면 올해 6월쯤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초안 작성이 끝나면 공고 공람기간을 거쳐 주민 설명회가 열리고 이어 본안 작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 등이 차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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