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상대 갑질 서귀포해경 간부 중징계
입력 : 2023. 07. 31(월) 15:47수정 : 2023. 07. 31(월) 17:2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징계위, 서귀포해경 소속 A경정 1계급 강등 의결
[한라일보] 직원을 상대로 폭언 등 갑질을 하고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의혹을 받은 현직 제주해양경찰 간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지난 26일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경정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중 하나인 1계급 강등을 의결했다.

A경정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부하 직원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A경정이 부당 수령한 수당은 1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청은 청렴신문고에 A경정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자 지난 10일 그를 대기 발령하고 감찰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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