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입력 : 2023. 09. 19(화) 17:02수정 : 2023. 09. 20(수) 14:28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20일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서 주차 및 정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제주소방본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 전역에서 오후 2시~4시 사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20일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서 주차 및 정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적색 연색표시 또는 적색 복선표시가 그려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다. 단속은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양 행정시에서 시행한다.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소방본부는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출동환경을 개선해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수환 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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