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공고.. 제주시갑 2억4천만원 최고
입력 : 2023. 12. 01(금) 12:33수정 : 2023. 12. 03(일) 18:5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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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을 2억1300만원, 서귀포 2억1800만원.. 아라동 도의원 보궐 4900만원

[한라일보]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제주자치도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제주시갑 2억 2400여만 원, 제주시을 2억 1300여만 원, 서귀포시 2억 1800여만 원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1일 공고했다.
도선관위는 또 제주자치도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4900여만 원을 공고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제21대 선거보다 제주시갑은 3600여만 원, 제주시을 3300여만 원, 서귀포시 3900여만 원이 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은 13.9%, 도의원 보궐선거는 5.1%로 책정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2일부터 이뤄지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자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제주자치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12월 29일부터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제주시갑 2억 2400여만 원, 제주시을 2억 1300여만 원, 서귀포시 2억 1800여만 원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1일 공고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제21대 선거보다 제주시갑은 3600여만 원, 제주시을 3300여만 원, 서귀포시 3900여만 원이 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은 13.9%, 도의원 보궐선거는 5.1%로 책정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2일부터 이뤄지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자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제주자치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12월 29일부터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