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신호등 들이받은 20대 체포
입력 : 2024. 04. 14(일) 15:46수정 : 2024. 04. 15(월) 16:38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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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35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이상이었으며, 동승자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35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