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입력 : 2024. 04. 24(수) 10:01수정 : 2024. 04. 24(수) 10:4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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