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임야서 나무 20여 본 잘려나가.. 경찰 수사
입력 : 2025. 02. 06(목) 17:16수정 : 2025. 02. 09(일) 14:29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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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사 결과 삼나무·기타 활엽수 25본 싹둑
행정당국 입목벌채 허가 안받아... 무단 벌채 의혹
소유주 A씨, 농경지 해가림 피해로 임의벌채 주장
행정당국 입목벌채 허가 안받아... 무단 벌채 의혹
소유주 A씨, 농경지 해가림 피해로 임의벌채 주장

제주시내 한 임야에서 무단 벌채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해당 토지에서 잘려나간 나무들.
[한라일보] 제주시내 한 임야에서 무단 벌채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도내 한 개인 소유의 임야에서 나무가 여러그루가 무단으로 잘려 나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31일자로 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가 현장을 토대로 직접 현황조사를 한 결과, 삼나무와 기타 활엽수 등 25본이 벌채된 것으로 확인됐다.
벌목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토지 소유주 A씨로, 행정당국에 입목벌채 허가는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A씨는 농경지 해가림 피해로 인한 임의벌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치·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본인의 산림 안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임의 벌채가 허용된다. 또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나 신고 없이도 벌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토지를 농경지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가 임의 벌채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만약 무단벌채라면 정확하게 몇 그루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잘려나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 통보가 이뤄져야 추후 행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허가 없이 벌목을 했다면 복구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시청 측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면서 "A씨를 상대로 어떤 사정에서 벌목을 하게 된 건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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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도내 한 개인 소유의 임야에서 나무가 여러그루가 무단으로 잘려 나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31일자로 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벌목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토지 소유주 A씨로, 행정당국에 입목벌채 허가는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A씨는 농경지 해가림 피해로 인한 임의벌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치·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본인의 산림 안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임의 벌채가 허용된다. 또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나 신고 없이도 벌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토지를 농경지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가 임의 벌채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만약 무단벌채라면 정확하게 몇 그루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잘려나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 통보가 이뤄져야 추후 행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허가 없이 벌목을 했다면 복구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시청 측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면서 "A씨를 상대로 어떤 사정에서 벌목을 하게 된 건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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