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서 원산지 수입산→국산 둔갑 7곳 적발
입력 : 2026. 03. 23(월) 14:41수정 : 2026. 03. 23(월) 16:24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농산품품질관리원, 배달앱 단속…과태료 235만원 부과
지난해에는 136건 적발… 돼지고기·배추김치가 60.3%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점차 일상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3~13일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벌여 제주에서 7개소를 적발해 2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앱을 사전 모니터링해 의심 업체를 중신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 전국적으로 119개소가 적발됐다.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를 차지했고, 온라인 플랫폼은 12.6%(15개소)를 차지했다.

도내 적발 건수는 원산지 거짓표시 1건, 미표시 6건이다. 도내 한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을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해 적발됐다. 또다른 업체는 수입산 닭발을 배달앱으로 판매하면서 100% 국내산 닭발로 표시했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앞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의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서는 61개소에서 136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74건, 미표시 62건이다. 단속 건수가 적발 업체보다 갑절 많은 것은 1개 업소에서 여러 개 품목이 적발된 경우가 있어서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46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이어 ▷돼지고기 26.5%(36건) ▷쌀 13.2%(18건) ▷소고기 5.9%(8건) ▷닭고기 4.4%(6건) ▷고사리 3.7%(5건) 등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위반의 60.3%를 차지하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산이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쓰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음식점에서 미국산 소고기(차돌박이)을 감자탕으로 조리·판매하면서 소고기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는데, 위반물량이 1093㎏(위반금액 2180만원)으로 형사 입건됐다. 또 포르투갈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는 한 음식점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해 2251㎏(위반금액 2340만원)을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발해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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