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13년 산 탈북민 국가보안법위반 기소
입력 : 2025. 05. 27(화) 15:15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한라일보] 제주에 정착해 온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보위부 지시에 따라 제주지역 레이더 기지의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부장검사 최용보)는 지난 3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B씨의 지시로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레이더 기지를 촬영하고 정보를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다른 탈북민의 동향도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탈북해 중국, 라오스 등을 거쳐 10월 국내로 귀순했다. 이후 2012년 3월 제주에 정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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