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사고 급증에도 노인보호구역 단속기 설치 24% '불과'
입력 : 2025. 07. 24(목) 17:13수정 : 2025. 07. 26(토) 12:41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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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비율 76.9% 달해
노인보호구역 단속 장비 부족… 통행속도 30㎞ 제한 무색
노인보호구역 단속 장비 부족… 통행속도 30㎞ 제한 무색

[한라일보] 제주에서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고령 보행자 사망률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발생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1년 159건(사망 7명(이하 명)·부상 152) ▷2022년 185건(사망 9·부상 178) ▷2023년 202건(사망 10·부상 194) ▷2024년 216건(사망 20·부상 198)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3.7%(7명) ▷2022년 52.9%(9명) ▷2023년 66.6%(10명) ▷2024년 76.9%(20명) 순이다.
실제 제주에서도 최근 사흘 동안 4건의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오전 9시 16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70대 남성 A씨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22일에도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 B씨가 차량과 부딪혀 가슴과 하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2건 연달아 발생해 119구급대가 출동한 바 있다.
이처럼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노인보호구역의 과속 단속 장비 설치는 미비한 수준이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현재 도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722곳 중 노인호보구역은 140곳이다. 이중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을 감시하는 단속카메라는 34개(24.2%)에 불과하다.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과 복지관, 의료시설 인근 도로 등 노인 거주·방문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는 만큼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단속 장비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노인보호구역은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와 CCTV 등 장비가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 관계자들은 보호구역 지정 및 과속 단속 장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건에 따라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일부 구역의 지리적 한계로 설치에 어려움이 따르나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또는 마을회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점검 후 단속 장비를 최대한 설치하고 있다”며 “올해 노인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6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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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발생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1년 159건(사망 7명(이하 명)·부상 152) ▷2022년 185건(사망 9·부상 178) ▷2023년 202건(사망 10·부상 194) ▷2024년 216건(사망 20·부상 198)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실제 제주에서도 최근 사흘 동안 4건의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오전 9시 16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70대 남성 A씨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22일에도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 B씨가 차량과 부딪혀 가슴과 하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2건 연달아 발생해 119구급대가 출동한 바 있다.
이처럼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노인보호구역의 과속 단속 장비 설치는 미비한 수준이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현재 도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722곳 중 노인호보구역은 140곳이다. 이중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을 감시하는 단속카메라는 34개(24.2%)에 불과하다.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과 복지관, 의료시설 인근 도로 등 노인 거주·방문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는 만큼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단속 장비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노인보호구역은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와 CCTV 등 장비가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 관계자들은 보호구역 지정 및 과속 단속 장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건에 따라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일부 구역의 지리적 한계로 설치에 어려움이 따르나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또는 마을회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점검 후 단속 장비를 최대한 설치하고 있다”며 “올해 노인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6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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