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에 장애인은 빠져"
입력 : 2025. 12. 21(일) 10:08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김경미 의원, 도의회 '5분 발언' 통해 일자리 지원 조례 이행 촉구
노동 전담 부서 신설 맞춰 도민 누구나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당부
'5분 발언'하는 김경미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의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에 장애인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지난 19일 제4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런 점을 짚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경미 의원은 장애인을 근로 능력 상실자로 분류하고 통계상 노동자의 범주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오랜 관행을 깨기 위해 11대 도의원 시절인 2021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일을 꺼냈다. 개정된 조례엔 양의 확대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 일자리 통계 개발, 좋은 일자리 지표의 개발과 보급, 장애인 등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관련 각종 현황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연구 보고서는 2023년 11월 발표됐지만 실제 사업이나 정책의 지표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또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도내 사업체의 생성과 소멸, 일자리 등록 통계 등 통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으나 2025년 정리 추경에서는 관련 통계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있으며 심지어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 노동일자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에서는 청년, 고령층, 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복지과에서 단순히 일자리 유형별로 사업 대상 인원과 지원 금액만 관리하고 있을 뿐 실제 고용 여건 변화나 일자리 질에 대한 파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도는 전국 12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의지를 담아 늦었지만 제주도 노동 전담 부서 신설이라는 중요한 첫걸음을 뗐기에 장애인, 청년, 여성,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것은 제주의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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