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 등 여전
입력 : 2025. 10. 15(수) 11:20수정 : 2025. 10. 15(수) 14:25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서귀포시, 올해 폐기물관리법 위반한 17개 사업장 적발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건설·사업장 폐기물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는 가운데 9월까지 불법투기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17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9월까지 181개소의 건설·사업장 폐기물 발생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17개 업체에서 2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7건), 올바로시스템 관리대장 미작성(2건), 폐기물 불법투기(6건) 등이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5건), 수사 의뢰(7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5건) 조치했다. 특히 고발한 5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처분도 했다.

시는 연말까지 310개소의 건설·사업장 폐기물 처리·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보관장소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 내 보관기준과 보관장소 적정 운영 여부 ▷배출자 신고와 변경신고 적정 여부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 실적입력 여부 등이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민과 환경오염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환경오염 행위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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