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4억여원…꼭 돌려받으세요"
입력 : 2025. 10. 20(월) 09:57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시, 1만2143건·4억400만원 12월까지 특별정리
[한라일보]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12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는 매년 2회 기간을 정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시 미환급금은 1만2143건에 총 4억4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이 1억9796만원으로 전체의 49.4%를 차지하고, 차량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환급금이 44.0%(1억7776만원)이다.

특히 미환급금의 89%가 5만원 미만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낮은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11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신청 절차와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을 알릴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전화(728-2402)로 쉽게 조회·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미환급금 중 10만원 이하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환급금으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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