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월포레스트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입력 : 2025. 10. 16(목) 14:28수정 : 2025. 10. 16(목) 14:53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도 축산부서 "사업 부지 70% 이르는 초지 보전해야" 의견 제시
전환평 때는 축산부서 의견 반영 안돼 한동수 의원 "부실 평가서"
[한라일보] 제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전환평)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인허가의 첫번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사전입지 검토 단계에서 전체 사업 부지의 70%를 차지하는 목장용 초지에 대해 보존 의견을 제시했던 제주도 축산부서가 정작 전환평 단계 때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결국 이런 주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채 전환평이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부실 평가서"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한화호텔&리조트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애월포레스트PFV(주)가 1조7000억원을 들여 2036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25만1479㎡ 부지에 호텔리조트·테마파크 등의 복합 관광단지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 부지가 중산간이고, 또 이번 사업처럼 골프장이 없는 관광단지에 대해선 중산간 개발을 허용하는 방침을 제주도가 마련하면서 시민단체는 환경훼손과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허가 절차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했다. 당시 애월포레스트PFV(주)는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를 제주도에 요청했다. 사전입지 검토는 조성 예정 부지에서 대규모 개발을 위한 지구 단위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행정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인허가 과정의 첫번째 단계다.

이어 2개월 뒤인 그해 6월부터 전환평을 위한 협의가 시작됐다. 전환평은 개발 계획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따지는 절차다

애월포레스트 전환평은 지난해 12월 마무리 돼 현재 본안 평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 부지의 69.5%는 목장용 초지다. 사전입지 검토 단계에서 제주도 친환경축산정책과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초지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환평 절차에선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다.

한 의원은 만약 전환평 때도 사업 부지의 70%에 달하는 초지에 대한 보존 의견이 있었다면 해당 절차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초지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친환경축산정책과 의견이 만약 제출됐다면 전환평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부서(친환경축산정책과)의 의견이 없었다고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느냐. 부서 간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은 "전환평 때 분명히 (의견 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기한 내에 해당 부서 의견이 안 온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문제는 없다"면서도 "(초지 보전 의견에 대한 검토는) 나머지 인허가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답변에 한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본안 평가 때 ‘외압’이 없는 한 친환경축산정책과의 기존 입장이 변화될 근거와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초지 전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까지 닿을 수 있는데, 특혜 시비만 일으키면서 갈등만 유발하는 인허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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