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어 행감에서도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도마
입력 : 2025. 10. 23(목) 14:27수정 : 2025. 10. 23(목) 14:32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고의숙 의원 "병가 녹취록과 경위서 내용 불일치"
"제출 자료 확인 부실" 제주도교육청 책임 질타
23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의숙 의원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및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2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의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음에도 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도교육청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 이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사망 교사의 병가 신청 관련 유가족 녹음 파일 내용과 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학교 측 경위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임에도 유족 측이 제출한 고인 병가 관련 음성파일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학교 측 경위서만 제출했다"면서 "교육청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재훈 도교육청 감사관은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정확하지도 않은 상황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즉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민철 부교육감은 "국회 요구 자료 자체가 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였다"며 "학교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와 유족 측이 제기한 내용들을 종합해 도교육청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논란을 만든 원인은 도교육청에 있다고 본다"면서 경위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그 결론을 제출 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측이 제출한 경위서에는 고인이 스스로 병가 사용을 미뤘다는 내용이 작성돼 있었지만, 실제 통화 녹취에는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병가를 내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취지의 교장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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