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넘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제주 "신중 대기"
입력 : 2025. 12. 02(화) 14:13수정 : 2025. 12. 02(화) 14:23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주민 의견 수렴·국회 동향 관망…지난 지선 재현 우려
위원회 "섣부른 예단은 도민 혼란 불러와. 신중히 검토"
[한라일보]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지연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 제출이 법정기한을 넘겼다. 이에 제주도와 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신중한 태도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보고서를 첨부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제출 기한은 12월 2일까지이다.

제주도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원정수가 기존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를 통한 의원정수 확정이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가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도의원 정수에 대해 현재 45명에서 교육의원을 뺀 40명이라는 유권해석을 낸 가운데,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의원정수를 45명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국회 정개특위 심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국회 정개특위 구성이 논의단계에 머물며 지난 지선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도 선거를 두 달 남짓 앞둔 시점에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결정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수렴한 주민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간담회를 준비하는 자리로, 그 외 별도 논의는 추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정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국회 입법 동향만 보고 섣부르게 예단하는 것은 더 큰 도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구체적인 계획이나 선거구 획정 제출의 마지노선을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인 만큼 신중을 기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도 "전국 17개 시도 중 아직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이제야 1·2차 회의를 진행하는 지역이 많다. 제주도는 비교적 논의를 빨리 시작했다"며 "교육의원이 일몰 되는 만큼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가 확정된 이후에야 선거구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66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정치/행정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