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입력 : 2025. 12. 12(금) 00:0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한라일보]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달이다. 1월부터 6월분의 소유분 자동차세는 6월에 고지서가 부과되며, 7월부터 12월분의 소유분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된다. 하지만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소액분은 6월에 일괄 부과된다.

자기가 소유한 기간만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도중에 차량을 조기폐차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하면 소유 기간만큼 세액 조정이 가능하다. 만약 세액 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고지서를 받으면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 재무팀에 전화해 자동차세 세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능하다. 만약 세금을 그냥 납부했다고 하면은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세금은 환급을 받으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고지서 송달 장소로 납세 고지서를 수령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로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로는 지방세 사이트(www.wetax.co.kr)로 접속해 본인 이름으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로는 ARS(142-211)로 전화해 안내 멘트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위에 설명한 납부 방법이 어렵다면 고지서와 납부할 신용카드를 지참하여 서귀포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근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강민기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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